고용·노동

하루3시간 6일 일하고 화요일 쉽니다

하루3시간 주6일 일하고 평일에 하루쉽니다., 한달에 100만원 받습니다. 공휴일도 없고요~이건 정액제라 휴일하곤 무관 한건가요? 연월차도 포함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일 3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 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면 아래 권리가 발생합니다.

    1) 1주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받음(3.6시간분)

    2) 1년간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 받음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 부여 받음(3.6시간분) - 5인 미만 사업장은 불발생

    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받음(1.5배) - 5인 미만 사업장은 불발생

    3.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주 18시간 근로할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968,530원 정도가 됩니다.

    4. 따라서 세전 100만원 정도 지급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지급 받은 것이 됩니다.

    5.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연차휴가 및 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휴일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연차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이면

    휴일근로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연차와 연차수당도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주휴일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여부가 중요하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연차수당은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및 60조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보장받아야 하며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나 연차수당은 명시적 합의 없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100만원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공휴일에 대한유급 휴식권이나 가산수당 또한 추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조건에 따라 시간 단위로 비례 발생하므로 정ㄱ제 급여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수당을 환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지급된 연차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