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사후 같은 회사 재입사
안녕하세요. 퇴직금 수령을 위해 서류상으로 퇴직후,
퇴직일 다음 날 바로 재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사측에 문제가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없어 퇴사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고 다시 재입사처리하는 경우
2. 회사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경우라면 퇴사일 바로 다음날 재입사를 해도 법적으로 회사에 무슨 불이익이 발생하고 이런것은 없습니다.
3.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사직서 제출 등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처리) + 퇴직금 정산 +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직 의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퇴직과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사측은 최종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합사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위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미 지급한 정산금은 법률상 원인없는 금품으로 간주되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통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법적분쟁과 퇴직금 중복지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퇴직 사유 없이 진행하는 형식적 정산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측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회사를 떠날 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총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하고, 재입사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의사 및 재입사 의사를 명확히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회사는 근속기간이 단절되고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는 형식상 퇴사로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강제가 아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후 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를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실제 퇴직 시 이전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단절)될 때 발생하며 재직 중에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등)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효력이 없을 것이나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추후 근로관계의 연속성에 있어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직서 등을 작성하시어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