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중도퇴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센터장님 선생님(저포함) 3분 계시는데 다음달에 두분이 퇴사를 하십니다. 저랑 센터장님만 계시는데 체력적(설거지 청소로 손가락습진, 남성 이용자 부축 등)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공고를 계속 내고있지만 사람이 안구해지는데 제가 여기서 최대 두달까지만 하고 퇴사한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일한지는 4달 되었습니다. 신설 센터라 센터장님도 힘들어하시는데 제가 퇴사를 얘기하는게 죄책감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없다면 두 달 전에 통보하고 정한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를 막거나 계속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일을 특정한 사직 통보를 문자, 이메일, 서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이라면 건강상 사유를 입증하면서 중도퇴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가락 습진이나 신체적 부담이 심하다면 퇴사 전에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확보하십시오. 업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부질환·근골격계질환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개월 후에 퇴사를 원하신다면 2개월 후인 특정한 날을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퇴사일까지 추가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중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2개월 가량 시간을 두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직의 중도퇴사는 민법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사직 통보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마음이 여리신 분 같네요

    계속 남아계시는 경우 본인이 업무가 가중될 것이 명확함에도 남아있을 분을 걱정하시는거군요

    이런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은 가급적 빨리 퇴사 예정임을 알리고, 센터에서 다음 인원을 빨리 구하게끔 안내하는 것입니다

    센터만 생각하시다간 질문자님이 너무 힘들어 질 수 있으니 그나마 위와같은 조치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헌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자유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또는 다음 달 당기)이 지나면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새로운 직원을 구하는 일은 센터 운영을 책임지는 센터장님과 법인/기관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두 달(60일)이라는 시간은 법정 기한보다 훨씬 길어 센터 측에도 구인 및 인수인계를 준비할 충분한 유예기간이 됩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시고 두 달 뒤에 퇴사하시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을 설명하시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사직예정일에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5일인 경우, 8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8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9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10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