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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본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휴직 중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중취업을하였다고 하여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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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오류(빠르고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일수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을 하거나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7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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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통보 및 4대보험 미납 관련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약정한 날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적어주신 내용처럼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확약한 부분이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오비니다. 간이대지급금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재산에강제집행 등을 하여 실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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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무하는 직원이 있어 인수인계 안하고 퇴사했어요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의 경우 법에 따라 정해지는게 아닌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사전에 인계인수 관련 약정이 별도 없었고 현재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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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과는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소진으로 6일까지 소진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이 되므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을 알기도 어렵겠지만 알더라도 승인한 연차휴가를 취소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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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끝났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 안해요 이거 불법인가요? 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스스로 퇴사하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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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입사자에 대한 급여 책정 방법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에 따라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고정(초과)수당까지 합산하여 2,350,000원으로 일할계산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1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2일치를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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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직장갑질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의도적인 따돌림,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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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의 취업 방해의 금지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예도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방해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판결은 다른 회사에 이미 채용된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의도로 근로자를 험담하면서 영업사원으로 쓰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문언적 해석과 유추해석 금지 원칙, 법 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미 다른 회사에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고를 종용하는 것은 취업방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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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4대보험 상실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4대보험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더라도 4대보험은 상실 없이 계속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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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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