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 연휴 대체 공휴일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주야 생산직 분들이 계시는데 명절과 관계 없이 일 하시거든요 그런데 법정공휴일과 근무일이 겹치면 본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 같은 경우에 10월 5일 근무일인데 본인 연차 사용하지 않고 그냥 쉬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에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나 부득이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100% 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