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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현재 직장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은 종료되고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남은 잔여개월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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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아파서 퇴사하는데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 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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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취소 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셨으나 재실직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면 취업기간을 제외한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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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조합원이 노조 재가입시 그 기간동안 조합비 납부하도록 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에 정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한 기간 동안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재가입하는 요건으로 납부의무가 없는 탈퇴기간에 상응하는 조합비를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약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조법 제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는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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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휴직자도 고용승계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이 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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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매년 1회 총회를 안 열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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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단축근무는 35시간~15시간 근무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주 30시간 근무자가 28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였을 때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5시간 이상 단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지침이 없으므로 가능은하겠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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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규정이 회사에 없는데 그냥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더라도 해고의 사유만 정당하게 인정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소명기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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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로 인한 퇴사 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것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새로운근로조건에 동의를 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현재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에 대한 확답이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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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장 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의 경우 한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한주 6일로 근무하시는 경우 휴게시간 제외 8.5시간을근무하시는 경우 한주 51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급여는 209시간 + 71.7(연장 11 x 1.5 x 4.345)로계산이 되어 약 244만 7천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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