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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예비군과 민방위는 가야하는 날, 시간 등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의 경우에도 일정 사유(질병, 자격증 취득시험 등)가 있다면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2박 3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1일 및 반일 단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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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을 안 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새로운 연봉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은 이전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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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수당 일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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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수과정 중 일정 급여를 지급받는 상황이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연수원들어가기 전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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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직원 월급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네 3,750,000 x 8 / 2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처음부터 일용직으로 채용한게 아니라면 입사일 및 퇴사일에 맞춰 취득,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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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3명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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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식대 포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사 여부에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임금성이 인정되지만 식사횟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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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7.5시간 한주 37.5시간 근무시 37.5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이고 37.5 + 7.5(주휴) x 4.345로 계산하여월 소정근로시간은 195.53시간이 됩니다. 월급여(보수월액)는 1,974,85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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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를 운영중입니다.알바가 주5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원하지 않아 스스로 퇴사한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의 근무기간을 보장할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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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월 2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1년미만이므로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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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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