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현재 정책은 충분한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초기 결혼이민자 중심의 '한국어 교육 및 단순 정착 지원'에서 벗어나, 다문화 자녀의 교육·취업 지원과 이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현재 지원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예산과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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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받았는데 사직서 작성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해고라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제출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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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개인사업자 정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겸직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회사에이야기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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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의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 가입 기간 이전 재직일수에 대해 1/12로 계산할수는 없고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액을 산정후 이를 퇴직연금 dc형 계죄에 넣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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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라는 걸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면 구직자와 재직자에게 5년간 300~500만 원의 직업훈련 수강료가 지원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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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단에서 근로자성판단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제 사업장이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의 실제 근로자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답확인서를 제공하여 작성하게 합니다. 이 경우주요 문답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입사 및 근무 경위: 일하게 된 계기와 최초 근무 시작일근로 조건: 담당 업무, 정해진 출퇴근 시간 및 근무일보수 및 지휘 감독: 급여 액수, 고정급 여부, 업무 지시를 받는 방식 입증 자료 준비출퇴근 기록 및 사내 업무 메신저 대화업무 지시 이메일 또는 지시서급여 통장 입금 내역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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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고 한달정도 지나서 산재신청 승인확률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같은 부위에 다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악화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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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일하는동안 성실히 일을했는대도 퇴사처리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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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사유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일단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근로자가 불이행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한두번 지시 불이행에 대해 바로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가벼운주의, 시말서 제출 등의 징계를 하다가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는게 좋습니다.또한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 문자든 녹취든 기록을 남겨두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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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거 감봉한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450만원 기준 감봉시 1회 금액은 1일 평균임금 150,000원의 2분의 1을 넘길 수 없으며 총 감봉액(3개월간의 감봉액)이 450만원의 10분의 1인 45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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