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개인사업자 정리해야 하나요?

현재 회사에서 겸업허가 받아 개인사업자 운영중입니다.

직원도 몇 분 두고 있어, 4대보험도 가입된 상태입니다.

직장과 사업소득을 합치면 보수월액 상한선을 초과합니다.

최근 갑작스레 이직이 확정돼 옮기려 준비하다 보니 개인사업자가 걸리네요.

면접과정과 오퍼레터가 오가고 확정되는 과정에서 겸업을 한번도 묻지 않아서 저도 겸업이 가능한지 따로 묻거나 개인사업 운영중이란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직해 입사하게 되면 연금공단에서 보수월액 조정 통지서가 갈텐데, 미리 가능여부 물어보는게 맞을까요?

혹은 입사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때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업무시간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거나, 따로 신경쓸 필요는 없는 일입니다.

입사까지 시간도 촉박하고 금전적인 부분도 만만치 않아 먼저 물어보는게 맞을지, 혹은 기다리는게 맞을지 고민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겸직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의 내규 및 채용 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확인 /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수 상한선 초과로 공단에 통지가 가는 상황에서 회사가 모르게 겸업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할 회사에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업무몰입도에 지장이 없음을 설명하고 공식적인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겸업 자체는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해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추후에 겸업으로 인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겸업사실을 알리시고 겸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타회사에 이직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내려 놓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할 회사에서의 겸업 제한 여부 등 추이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 국민연금 보수월액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새로 입사하는 회사로 ‘국민연금 결정통지서(혼합사업장 조정)’가 전달되어 사업자 보유 및 타 사업장 소득 사실이 자연스럽게 인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정리 방향을 협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민연금 통지서 등을 통해 회사가 '직접 발견'하게 되면, 단순히 사업을 한다는 사실보다 "면접 및 입사 과정에서 이를 은폐했다"는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회사에서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다면 굳이 먼저 말씀하시거나 정리 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사실 겸업금지의 취지는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계약상 인정되는 성실근로의무를 구체화한 측면입니다

    다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본업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겸업을 엄격히 규제하는것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들어가서 회사가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먼저 정리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