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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5인 미만인가요? 5인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실제 사업을 경영하고 대표하는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그 외 관리직의 경우에도 대표로부터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 지시 명령을 받아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는지 또는 사업장에 직접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또는 주로 출장업무를 하여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다는지 여부 등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 소속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만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 노무사도 선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우선 관할 노동위원회에 기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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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교대근무의 경우에도 교대근무하는 날이 주말인 경우 해당 주말이 공휴일과 겹쳐서 휴일이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대근무는 그 특성상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모두 근무일에 해당할 수 있으며 휴무일 또는 주휴일은 주중 쉬는 날이 되므로 공휴일이 겹치는 날이 주말이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2. 회사에서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며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압니다.3.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올해 1월 1일에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휴일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교대근무와 관련한 회사 규정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하므로 일부 사실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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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근무기간 관련 현금으로 지급 받았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처음 일한 날부터 근속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출근하셔서 일하셨다는 다른 증빙자료를 확보하실 수 있으면 우선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입방식이 조금 다른데 DC형의 경우에만 지급받은 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금액으로 적립되며 나머지 DB형 또는 일반 퇴직금은 총 지급받은 상여금액의 12분의 3이 평균임금에 산입되게 됩니다. 상여금도 현금으로 지급해서 수령했다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분께서 혹시라도 명절쯤 해서 현금으로 받은 상여금을 질문자분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셨다는 간접적인 자료라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증명이 되지 않으면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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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7.5시간 근무했으면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1일 7시간 30분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78만원 정도가 월 임금이 되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1일 구직급여액이 약 58,300원 정도 계산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2. 다만 이는 추측한 금액이므로 실제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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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입니다.일방적인 파견지 변경에 대항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서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동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파견 계약은 원칙적으로 1년(동일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이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 그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되면 파견계약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총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3.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4. 참고로 현재 인력아웃소싱업체 중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허가 없이 무단으로 파견업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또, 파견은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되므로 이와 같은 내용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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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에 수당을 포함해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복지수당과 기타(운전수당)이 지급되는 형태와 지급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위의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3. 만일 복지수당과 기타(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므로 통상시급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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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통보 퇴사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퇴직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보통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할 경우 회사가 업무와 관련된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3. 또한 현재 다른 직원들도 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분께서 지금 바로 그만둔다고 하여 가게에 직접적인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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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서 결재 보류. 대체인력 입사후 육아휴직 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질문자분께서 회사의 최종적인 육아휴직 승인 없이 임의로 육아휴직을 시작하시고 출근하지 않으시면 해당 기간부터는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지속적인 무단 결근 등으로 징계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번질 염려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2.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승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분께서 담당하신 업무가 곧바로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으니 우선은 회사와 좀 더 육아휴직 개시일을 조율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그러나 회사가 육아휴직 대체자가 채용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지속적으로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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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월급에서 공제 관련 내용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임금명세서에서 보험료가 공제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당 임금명세서 잘 보관해 두시고, 일단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니 계속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공단에서 회사에 독촉 및 징수가 들어갈 것입니다.2. 만일, 추후 회사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혹시라도 다른 곳에 유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보험료 납부 요청을 말씀하시고 만일 제대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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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보장이 안되어서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지금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아하니 휴게시간도 없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계속 이렇게 근무하시면 안됩니다.3. 새로운 인력이 채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계신 선생님들과 교대로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원장님이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4. 계속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해당 원장님과 관계가 불편해지실 수 있는 측면도 있으니 먼저 한번 근로기준법 위반 등 관련해서 말씀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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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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