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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근무기간 관련 현금으로 지급 받았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처음 일한 날부터 근속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출근하셔서 일하셨다는 다른 증빙자료를 확보하실 수 있으면 우선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입방식이 조금 다른데 DC형의 경우에만 지급받은 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금액으로 적립되며 나머지 DB형 또는 일반 퇴직금은 총 지급받은 상여금액의 12분의 3이 평균임금에 산입되게 됩니다. 상여금도 현금으로 지급해서 수령했다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분께서 혹시라도 명절쯤 해서 현금으로 받은 상여금을 질문자분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셨다는 간접적인 자료라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증명이 되지 않으면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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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7.5시간 근무했으면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1일 7시간 30분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78만원 정도가 월 임금이 되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1일 구직급여액이 약 58,300원 정도 계산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2. 다만 이는 추측한 금액이므로 실제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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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입니다.일방적인 파견지 변경에 대항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서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동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파견 계약은 원칙적으로 1년(동일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이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 그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되면 파견계약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총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3.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4. 참고로 현재 인력아웃소싱업체 중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허가 없이 무단으로 파견업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또, 파견은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되므로 이와 같은 내용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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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에 수당을 포함해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복지수당과 기타(운전수당)이 지급되는 형태와 지급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위의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3. 만일 복지수당과 기타(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므로 통상시급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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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통보 퇴사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퇴직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보통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할 경우 회사가 업무와 관련된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3. 또한 현재 다른 직원들도 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분께서 지금 바로 그만둔다고 하여 가게에 직접적인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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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서 결재 보류. 대체인력 입사후 육아휴직 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질문자분께서 회사의 최종적인 육아휴직 승인 없이 임의로 육아휴직을 시작하시고 출근하지 않으시면 해당 기간부터는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지속적인 무단 결근 등으로 징계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번질 염려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2.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승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분께서 담당하신 업무가 곧바로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으니 우선은 회사와 좀 더 육아휴직 개시일을 조율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그러나 회사가 육아휴직 대체자가 채용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지속적으로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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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월급에서 공제 관련 내용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임금명세서에서 보험료가 공제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당 임금명세서 잘 보관해 두시고, 일단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니 계속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공단에서 회사에 독촉 및 징수가 들어갈 것입니다.2. 만일, 추후 회사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혹시라도 다른 곳에 유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보험료 납부 요청을 말씀하시고 만일 제대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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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보장이 안되어서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지금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아하니 휴게시간도 없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계속 이렇게 근무하시면 안됩니다.3. 새로운 인력이 채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계신 선생님들과 교대로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원장님이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4. 계속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해당 원장님과 관계가 불편해지실 수 있는 측면도 있으니 먼저 한번 근로기준법 위반 등 관련해서 말씀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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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첫째 주 연장근로수당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5일 어린이 날에 모두 출근하셔서 근무하신다면 해당 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 6일을 근무하게 되어 1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에는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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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퇴사일을 지정해 주는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까지만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황에서, 회사가 해당 프로젝트 진행이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으니 이번 달 안으로 정리를 했으면 한다라는 근로관계 종료일 변경 요청에 대해서 질문자분께서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수용하셨다면 이는 근로관계 종료일 변경(사직일 변경)에 의한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질문자분께서 나는 이번 달 말까지는 그만둘 생각이 없으며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었던 기간까지는 근무를 하고 나가겠다라고 회사의 요청을 거절한 경우, 질문자분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겠다라는 등 일방적으로 시기를 앞당겨 퇴사조치 한다면 이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최종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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