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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하면서 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미가입으로 인한 차이를 말씀드리면1. 4대보험 가입(1주 15시간 이상 근무)주휴슈당 발생,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청구권 발생, 다만 월 급여에서 각종 보험료가 공제됨.2. 4대보험 미가입(1주 15시간 미만 근무)주휴수당 미발생, 1년 이상 근 무시 퇴직금 청구권 미발생, 다만 월 급여에서 각종 보험료 미공제됨.크게는 상기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4대보험 가입하시고 근무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알바가 끝나게 되면 4대보험도 상실신고 처리가 되니 보험료도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현재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로 있다가 알바로 4대 보험 가입할 경우 질문자분께서 직접 직장가입자로 되시며, 나중에 알바가 끝난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셨을 때 다시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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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다음주 근무 기약 없이 15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서 월 - 금 주 5일 근무이며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고용노동부 변경 전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무하는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그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았을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그런데 21년 8월경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상기와 같이 마지막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고 그 해당 주의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존속한다면 그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퇴사하게 되는 마지막 주 까지 전부 출근하였고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체결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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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 원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맞지 않습니다.3. 평일 근무 2일 중 주말근무로 대타하신 경우 근무하는 당사자끼리만 이야기해서 근무일정을 조정했다면 주휴수당이 인정안될 수도 있으나 이런 내용을 점장 또는 부점장이 사전에 미리 알았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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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출질문입니다 회사에서 4.9% 를 뗀다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질문자분 앞으로 적립된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셔서 적립된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셔서 받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대출을 직접 회사가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적립된 퇴직금을 관리하는 운용기관 즉,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서 받는 것입니다).질문자분 명의로 적립된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시라면 당연히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으시는 거라면 퇴직소득세만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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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최저시급보다 못받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일지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제 플래너에 알바한 날은 표시를 해뒀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자분게서 출근하시 날을 별도 표기해 두셨다면 관련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인정해줄지 말지는 사실 근로감독관 판단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2. 제 업무일이 금토인데 금토까지 하고 그만뒀을 때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질문자분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간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3. 몇개월 이상 일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체불된 임금은 그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최소한 몇개월 이상 일했는지 여부와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4. 근로계약서 상에 그만두기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말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최저시급보다도 못한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일 찾아보고 계속일할지 그만둘지 결정하라고 해서 그만둔건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법 위반을 사유로 이직하시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분께서 바로 사직한다고 하셔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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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의 4대보험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직책수당 역시 과세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또는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어떤 직책을 맡게됨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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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권고사직 임금체불로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육아휴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셔서 사직하시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때는 회사의 권고로 사직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셔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 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를 휴업시킨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 하기 때문에 만일 그 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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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문제로 빠져 나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한달 전체 근로시간이 최소한 60시간 이상은 되어야 의무적인 가입대상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한달 동안 최소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지 확인해보심이 필요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홈플러스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홈플러스에서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외부 별도 인력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질문자분께서 정확하게 어디 소속이신지도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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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코로나 확진시 공가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처리하는 공가는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출근일을 공가처리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래 쉬기로 되어 있어서 출근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는 회사가 특별히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까지도 공가로 처리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휴무일까지 공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공가는 별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해진 것이 아니어서 회사 사내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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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시 연차로 하루 쉴때 1.5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정 기준근로시간 8시간 이내로 처리되는게 통상적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하루 근로시간이 점심시간 포함 10시간 이라고 하셨는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동안 총 근로시간은 기본 근로시간 8시간 + 1시간 연장근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날의 임금은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가 되며 1시간 연장근로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휴가 1.5개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경우 총 12시간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하루 전체 근로시간인 10시간(기본 8시간 + 연장 1시간, 휴게시간 1시간 제외)을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총 9.5시간 입니다. 여기에 다른 날 임금삭감 없이 1시간 조기퇴근 시간을 더하면 전체 10.5시간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질문자분게서 1.5시간을 덜 부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셔서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하루 9시간에 대한 임금이 전부 유급으로 처리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회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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