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산재보험 출퇴근중 사고의 기준이 궁금합니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규 근로시간 외에 임의로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출근 또는 퇴근으로 볼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 업무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3
0
0
저희 회사가 휴게시간도 없이 일을 시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3
0
0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시, 회사는 거절할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0
0
연차수당을 요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로 청구가 가능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0
0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이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이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과태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3
0
0
여름휴가가 연차로 쓰는건가요? 아님 회사서 별도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서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3
0
0
연차는 남으면 돈으로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그 다음 해 이월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0
0
직원을 채용할 때 식사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별도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0
0
퇴사할때 여름휴가와 겹칠경우에 대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퇴사일이 8월 4일이 된다면 그 이후의 휴가 등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그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3
0
0
여름휴가는 회사에서 보내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 관련하여 회사가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여름휴가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별도 여름휴가를 인정해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즉, 여름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가 회사 재량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 개인 연차 + 여름휴가 식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3
0
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