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주면 유급휴일은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래 공휴일인 6월 6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휴일인 유급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휴일대체를 한 경우 공휴일은 평일근로가 되고 원래 근로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은 1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휴일대체 합의를 실시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직장폐쇄후 폐업신고 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청회사가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파업)에 대해 직장폐쇄를 하고 이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다시 별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3개월 이내 퇴사 통보 시 법적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사직일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직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직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었다면 예정대로 7월 14일에 사직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다니는 도중 노동청 진정서 낼수 있니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직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보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사용자가 모든 금품을 청산할 수 있으므로 14일 이후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14일 이전에도 진정 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식도 주 52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식이 사용자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회식 참여가 의무적인 경우에는 회식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식의 내용 및, 장소, 참석인원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친분이 있는 근로자들끼리 모여서 행하는 회식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이나 주말 전 급여지급은 노동법에 있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 임금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해야 한다는 별도 법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임금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날 임금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주말 또는 공휴일 전날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주말 또는 공휴일 그 다음 영업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설립시에 취업규칙도 정관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 설립 시 법인 정관에 취업규칙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란 상시 근로자 수 10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정관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에 주말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때 주말에도 근무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말 근로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평일 연장근로 등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말에 근무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말 근무에 대한 별도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어디까지 근무한 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보통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액과 출국만기보험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지급받게 되는 금액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부족한 차액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 전액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