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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02

회식도 주 52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으로 주 52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회식도 근로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회식을 하는것도 주 52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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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사용자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회식 참여가 의무적인 경우에는 회식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식의 내용 및, 장소, 참석인원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친분이 있는 근로자들끼리 모여서 행하는 회식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식자리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식에 참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회식의 경우 업무와 관련이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수행과 다름없는 경우에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 경우 주52시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시간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음).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력 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원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친목 강화의 목적이 큰 행사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답니다.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참석을 강제하는 말과 행동을 보였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곤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판가름할 수가 없는데요. 다만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인사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고과에 반영할 것을 통보하며 강제적으로 참석할 것올 요구한 경우에는 회식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은 일반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식 자체가 자발작 참석이 아닌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면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면 회식시간을 포람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회식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52시간 계산시 회식시간은 제외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진작, 조직의 결속,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