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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의 비과세및 퇴직금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지급되는 수당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와는 별개로 사실상 근로자의 식대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데,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도 월 20만원 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부분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금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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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대지급금 조문해석 문의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란 소급하여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월 미지급, 2월 지급, 3월 미지급, 4월 미지급일 경우3월과 4월에 대해서만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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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이런 경우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동일 사업주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가 변경된 이후 변경된 업주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변경된 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전 사업주와 이후 사업주와 근무한 기간이 각각 1년 미만이라면 그러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전 사업주와 이후 사업주 사이에 고용승계 등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기간 합산이 가능할 수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사용자가 먼저 일정기간 먼저 쉬라고 한 것은 사용자 사유로 근로를 쉬게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만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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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후조리원 알바를 하더라도 최종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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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근로자입니다ㆍ년차,주휴수당,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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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간이 대지급금 임금액 기준때문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란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주휴시간 자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시급)의 110%미만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결국, 최저임금의 110% 미만도 최저임금 기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판단).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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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시 계약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등을 통해 개략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사항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곧바로 서명하지 마시고 잘 읽어보신 후에 서명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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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휴일 근무시 휴일수당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그동안 계속 근무해 왔다면 어린이날 및 석가탄신일 등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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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사직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사직 시 사전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일시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출근하지 않는 날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할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진단서 등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5. 병가는 별도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별도 병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병가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사직과 관련된 기간의 산정은 공휴일 및 주말을 제외하고 산정한다는 별도 내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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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 복직과 동시에 연봉인상 및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한 경우 DC형 적립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연 중에 걸쳐 있고, 연봉 인상 또한 연중에 이루어진 측면을 고려하여23년 1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시점인 3월까지는 육아휴직 직전 평균임금 350만원으로육아휴직 복귀 이후 4월부터는 400만원으로 보고 산정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즉, 연간 임금총액 산정 시 1월부터 3월은 350만원으로 4월 부터 12월까지는 400만원으로 합산하여 이를 12로 나눈 금액을 23년 적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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