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1개월단기알바를 바로 해도되나요?
자진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퇴사후 1개월단기 알바를 한후 실업급여좀 받으려고 하는데 퇴사하자마자 1-3일내에 바로 계약알바를 시작해도
상관없겠지요? 피보험가입 날짜가 다르게 잡히기에
문제될거 같진 않아 보입니다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곧바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바로 알바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사 ㅎ후 곧바로 이직하게 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개월단기 알바를 한후 실업급여좀 받으려고 하는데 퇴사하자마자 1-3일내에 바로 계약알바를 시작해도
상관없겠지요? 피보험가입 날짜가 다르게 잡히기에
-> 아르바이트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사 이후 새롭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이후 1 ~ 3일내에 계약직으로 알바를 시작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1~3일 내에 바로 단기계약의 알바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하자마자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도 법적으로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진 퇴사 이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뒤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중복되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