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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1개월단기알바를 바로 해도되나요?

자진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퇴사후 1개월단기 알바를 한후 실업급여좀 받으려고 하는데 퇴사하자마자 1-3일내에 바로 계약알바를 시작해도

상관없겠지요? 피보험가입 날짜가 다르게 잡히기에

문제될거 같진 않아 보입니다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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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곧바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바로 알바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사 ㅎ후 곧바로 이직하게 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개월단기 알바를 한후 실업급여좀 받으려고 하는데 퇴사하자마자 1-3일내에 바로 계약알바를 시작해도

      상관없겠지요? 피보험가입 날짜가 다르게 잡히기에

      -> 아르바이트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사 이후 새롭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이후 1 ~ 3일내에 계약직으로 알바를 시작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1~3일 내에 바로 단기계약의 알바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하자마자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도 법적으로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진 퇴사 이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뒤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다른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중복되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