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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1개월단기알바를 바로 해도되나요?

자진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퇴사후 1개월단기 알바를 한후 실업급여좀 받으려고 하는데 퇴사하자마자 1-3일내에 바로 계약알바를 시작해도

상관없겠지요? 피보험가입 날짜가 다르게 잡히기에

문제될거 같진 않아 보입니다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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