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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계약직 근로자들은 대체로 퇴사 현황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들은 대체로 퇴사 현황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제출하고 연가를 사용해서 면접을 다니고 그러다가 합격해서 출근일이 정해지면

현 근무처에 말을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퇴사일 2개월전(또는 3개월전)에 말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 어쩔수 없다고

넘어가는데... 이번이 몇번째인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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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미리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미리 퇴사 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고 강제 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만일, 근로자의 무단 결근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1개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퇴사를 통보한 다음 임금산정기간이 지난 경우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이를 승인하지 않고, 퇴사통보일 이후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 근로계약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승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갑직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관련 조항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 관련 심층적인 내용은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셔야 함).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특별히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로 손해를 발생시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않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사 통보를 미리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하고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근처리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 이직 , 퇴직을 막을 수는 없고

      요즘같은 시대에 2-3개월 전에 퇴직 의사를 바라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대책은 없고, 적어도 1개월 전에 퇴직 의사 전해서

      후임자라도 구하게 하는게 현명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중에는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결근을 하는 등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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