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근로 기간 중 5년은 고용보험 가입, 2년은 미가입자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총 7년의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근무)
5년은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근무하였고(4대 보험은 미가입) 그 후 2년은 고용보험 상실 상태로 근무 한 경우(근무 내용 및 근무 시간 동일)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할까요?
사업장과 근무자 서로의 사정에 의하여 2년은 별 다른 신고 없이 근무를 한 상황인 듯 합니다.
지인이 퇴직금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질문 남갑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전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미신고 상태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이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재직기간의 산정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이 계속된 기간이 모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7년치 모두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7년의 근무기간이 합산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미신고는 불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퇴직금은 그냥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7년 전부를 퇴직금 산정 기준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이며, 7년 재직하였다면 7년 모두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최초 입사한 날부터 7년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2년치의 퇴직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보험가입과
무관하게 총 7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