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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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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외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도중 해외로 나가게 될 경우 사실상 구직활동이 불가피하므로 수급자격 중단신청을 하여 다시 국내로 돌아와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외에 체류 중일 때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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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은 1.5배 받는걸로아는데 대채휴일도 동일하게 1.5배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휴일 자체를 다른 날로 변경하여 대휴를 주는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없이 다른 날 대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에 대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휴가시간도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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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과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하므로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순 있으나정식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비정규직이었다가 정부 정책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를 무기계약직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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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하고 최종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만료로 제출한다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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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이면서 실업급여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별도 임대사업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어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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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시 회사에서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별도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가 알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것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쉽게 알지는 못함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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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용노동청 신고후 처리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2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나, 사건에 따라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조사가 길어지면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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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야간 특근까지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1주 최대 근무가 가능한 시간은 64시간(52시간+12시간) 까지 입니다. 최대 근무가 가능한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 야간 근무 투입 시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월력상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점은 차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별도 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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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신입사원 병가시 연차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2년 3월 14일부터 22년 12월 14일까지 정상 근무하였다면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12월 19일부터 23년 1월 21일까지 병가이므로 해당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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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 미이행시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을 곧바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도 어느 정도 협조해야 하는 측면은 있으므로 결국 사용자와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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