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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3.29

주급받으려면 주5일만 채우면되나요?

주급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월 수 금 토 일 이렇게 5일 일을 해도 주급이 나오나요?

아니면 월화수목금 이렇게 평일에 5일을 해야만 나오나요?

주 5일만 채우면 주급요건이 채워지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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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급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월 수 금 토 일 이렇게 5일 일을 해도 주급이 나오나요?

    아니면 월화수목금 이렇게 평일에 5일을 해야만 나오나요?

    주 5일만 채우면 주급요건이 채워지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주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주급의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은 평일/휴일은 관계없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만 모두 개근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 내지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반드시 평일에 근무하여야 주휴일 내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월, 수, 금, 토, 일요일이라면 해당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급은 임금을 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주급이라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주휴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무요일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주 이틀만 근무를 하더라도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금이 아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급이란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급이란 시급,월급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주단위라는 뜻입니다.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주일의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수 금 토 일이 1주의 소정근로일이고 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 주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결근이나 조퇴 없이 개근하셨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나옵니다. 주 근무일수를 5일로 하면 5일 근무할 경우 해당하는 주급과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4일로 하면 4일에 해당하는 주급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요일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임금의 지급시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주간 근로를 채운다는 개념이 아니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