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중에 사업자등록 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지 실업급여 수급 중이신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은 하실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이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종료된 이후여야 실업급여 지급에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중복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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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근로자) 퇴직시 법적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과 퇴직금 등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누적된 임금은 법원의 강제집행중지통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고,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금도 그 전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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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최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간까지가 14일 이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러한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미리 은행에 지급 신청을 하였는데 은행에서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14일 기간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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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됐던 직원 퇴사 후 재고용시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가능하며, 정규직 퇴사 후 1년 4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도 수령하고 이직도 다른 회사로 한 것이어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재 채용시 최대 2년까지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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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 완료되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연차휴가수당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 이내로 수당 청구가 가능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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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를 표시한 일자를 사직일로 해야하나요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근로자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그 다음날이 사직일로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등 상실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그 다음 날이 되므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 날을 상실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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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외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도중 해외로 나가게 될 경우 사실상 구직활동이 불가피하므로 수급자격 중단신청을 하여 다시 국내로 돌아와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외에 체류 중일 때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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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은 1.5배 받는걸로아는데 대채휴일도 동일하게 1.5배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휴일 자체를 다른 날로 변경하여 대휴를 주는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없이 다른 날 대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에 대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휴가시간도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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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과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하므로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순 있으나정식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비정규직이었다가 정부 정책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를 무기계약직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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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하고 최종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만료로 제출한다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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