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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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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사정상 직원들 무급휴직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휴업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 유예, 고용산재는 휴직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휴직 종료 후 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추후 차년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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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회사의 성과급 등을 제품으로 지급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순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성과급을 순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순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과급이 임금이 아닌 순수한 포상금 또는 격려금에 해당할 때에는 통화가 아닌 순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과급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포상금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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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이런행동 하실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다른 법적인 수당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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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2월14일 입사인데 퇴직금 날짜가 달력으로 1년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최 입사일이 2023년 12월 14일이라면 2024년 12월 13일이 1년 이상이 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계속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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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의 연락을 받아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퇴사하신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근로관계도 종료된지 오래이며, 반드시 이전 회사로부터 걸려오는 연락 등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도 엄연히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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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겸직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교사의 신분이 공무원 신분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 비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기간제 교사에 해당하나 그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겸직 제한, 정당 가입의 제한 등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공무원 신분인 경우에는 겸직 제한은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나 정당 가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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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해서 포격해서 공사현장에 떨어진다면 보상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자연 재해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쟁과 같은 돌발사태 등은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법적인 다툼을 통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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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체육대회에서 단체줄넘기할때 발목을 삐끗했는데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체육대회가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다면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대회 참가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참석에 대한 지시가 있었거나, 체육대회에서 빠질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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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은 경영책임자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규정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철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아직까지 대기업 최고 경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중견 또는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철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 등이 하급심 법원에서 처벌된 사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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