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면 갑자기 그만두라고 해도 되나요?
직원수 100명 이내이며 수습3개월있고 이제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갑자기 여기랑 안맞다며 1주일 시간 준다며 그만두라고 말하면 당장 그만둬야하나요? 1달 기간을 주던지 1달 급여 같은것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수습근로자도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에 따른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예외 대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는 맞지만 질문자님이 3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으므로 회사에서는 30일전 예고없이 당일해고도 가능합니다.(따라서 30일치의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라면 회사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또는 시용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