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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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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생기는 기준하고 돈으로 지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차가 한달 만근하면 나오는데 월급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없어진다는데 법으로는 정해진게 없나요? 연차도 마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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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 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월차의 경우 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한해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일씩 발생합니다.

    연차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해마다 최소 15일 이상 발생합니다.

    만일 해당 월차/연차의 발생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월단위 및 연단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할 때,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초과시 15개의 연차가 새로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15개가 지급됩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