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일은 퇴사 다음날 ? 사직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실제 근무를 마지막으로 한 날의 다음 날이 되므로 질문자분께서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날의 그 다음날을 사직일로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0
0
계약서 재작성시 계약기간은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자체가 매년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정규직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최초 입사일을 명시하고 별도로 연봉 계약기간 또는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 적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기간과 연봉 계약기간이 구분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4
0
0
징계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징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진행됩니다. 만일 회사에서 징계절차 및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그런데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절차 및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아무런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출석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04
0
0
임금체불 민사소송하면 회사의 불이득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단순히 진정이 아닌 해당 사업주가 처벌받기를 원하는 고소를 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미지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사인 간의 채권 채무에 대한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단순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주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만일 사업주가 법적인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0
0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제한에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와 관련된 고용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니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0
0
5인미만 사업장 예비군훈련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근로자의 경우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였다는 '필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는 '필증'확인을 통해 해당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0
0
1년 10개월 근무시 잔여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10개월 이므로 퇴직 시 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일입니다. 그러므로 재직 기간 동안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으로 정산 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0
0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하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4
0
0
유급병가 사용 시 주말 포함한다고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보통 30일 이상 연속하여 병가를 사용할 경우 주말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2. 병가 기간을 주말까지 포함하여 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유급병가를 규정한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출근의무가 있는 5일과 주휴수당(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간 총 6일이 되므로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만큼 병가사용일수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가 1주 동안 6일임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인정되는 병가일수를 주말까지 포함하여 총 7일을 제외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3. 한편, 병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상기와 같이 주 6일을 유급병가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 다고 정한 경우에는 주휴일은 제외할 수 있으므로 주 5일을 유급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4. 병가는 회사마다 그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정해진 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명확하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사내 규정으로 정해진 병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병가일수 사용과 관련하여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명확하게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0
0
알바공고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1주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7일 간격으로 구분했을 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주에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0
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