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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그만두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바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임금은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면 곧바로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두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퇴사 일자를 조정하여 사직한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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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양도양수 받았는데요 기존 알바생들 퇴직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존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셨다면 이전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조정이 필요하시다면 직원들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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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의 산업안전 보건교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신규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규채용 산업안전보건교육 8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업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절반만 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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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퇴사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23.09.30.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그때까지 질문자분께서는 고용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에 대한 인사권은 질문자분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이상 질문자분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직을 종용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직 종용이 있을 경우 질문자분께서도 본사에 관리소장의 사직 종용이 부당하며,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관리소장 역시 질문자분과 동일한 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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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계약한 직원의 연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로 계약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로는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부분은 회사와 이야기해서 협의가 잘되지 않으면 결국 관할 노동청에 연차휴가 미부여를 이유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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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같은 직장에 재취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다시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더 이상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게 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역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다시 취업한 이후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나머지 실업급여 신청도 제한되며, 다시 재취업하여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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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공휴일이있는주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6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정상 출근해야 합니다. 2.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신 날과 정상적으로 5일 출근한 주에는 1일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더 발생하게 되므로 실제 출근한 날과 주휴일이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라고 보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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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 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1월 1일 기준)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경우에는 총 3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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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의 창작자 기재나 증명서 요구 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영역은 아니며,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변호사 또는 변리사님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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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무기계약직 주2일 근무자 - 겸직, 아르바이트 병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근무하시는 기관의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 등에서 겸업금지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겸업이 금지될 수도 있으나 자세한건 규정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겸업하게 되는 업무가 서로 저촉되지 않고 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다른 지장이 없거나,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 또는 이미지를 실추할 염려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겸엄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선은 회사 규정을 확인하셔서 겸업금지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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