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업무준비시간 급여 미지급 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하여 작업 준비를 한 것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면담 내용 관련한 녹취록과 출퇴근 교통이용내역도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 명확하진 않지만 조기 출근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하고 인정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0
0
직장을 이직하려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종종 새로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빨리 입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도 막상 직접 출근하거나 입사절차를 밟게 되면 앞서 했던 이야기와 다르게 입사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최종 계약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생기니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이직 준비를 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0
0
퇴직하는 달 연차사용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회사의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만 했을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으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측면에서 회사의 무단결근 처리가 정당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노동청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어느정도 고려하심이 좋습니다. 3. 연차휴가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유급)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출근의무가 없는 날(무급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0
0
근로계약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0
0
휴업중인데 직원 고용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직원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사업자 휴업 중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듯한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업재개를 하시면 실업급여를 더 이상 받지 못하시니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신 후 사업재개를 하신 다음 직원을 채용하면 되십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도중에 직원을 채용하여 뽑을 수는 있으나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는 날은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완료된 이후로 하시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 하시고 직원도 채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0
0
교대근무자의 휴일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인정되는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관공서 공휴일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일근자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므로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특근자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0
0
사직서를 안받아줄때는 사직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와 강제근로로부터 보호받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해 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3. 만일, 회사가 계속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5.16
0
0
연차계산을 여름휴가에서 빼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경우 부여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유급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대체합의를 하여 연차휴가 중 일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2. 따라서 이미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유급휴가로 인정해주고 있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대체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회사가 여름휴가를 기존에도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부여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므로 만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대체했다면 이는 유효한 연차휴가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0
0
퇴직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하고 부득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수당을 실제 연차가 발생한 일수만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회사가 퇴사한 달 근무일수를 실제 근로한 15일이 아니라 30일로 처리한 부분은 다른 정보가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말일자 퇴사로 처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0
0
편의점 주말 알바 실업급여 해당 유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신 후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각각 모두 납부하고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에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최종 이직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0
0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