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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5월1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급의 1배만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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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양도양수 실업급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입니다.1. 기존 a에서 근무하신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a가 원칙적으로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브랜드에 대한 권리의무를 b가 모두 양수한다면, a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한 b가 이를 양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에게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대표자분이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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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기간 퇴사하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이므로 질문자분께서 회사가 연봉협상을 거부한 사유로 사직하시게 되면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셔서 실업급여는 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회사에 우선 조속히 환급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미지급 한다면 노동청 신고하신 후 조사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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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간도 시간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합하여 1주 간 총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다만, 이는 1주 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분께서 주말과 공휴일만 근무하실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제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즉 1주 간 평일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모두 합하여 총 52시간 내에서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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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당직오프와 휴무관련하여 통보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휴무일과 당직 근무 이후 오프에 대한 내용이 구분되어 있다면 당직 근무 이후 오프를 별도로 정한 휴무일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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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되어있는데 확인청구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 일하신 기간은 일용근로확인내역신고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입퇴사 신고를 한번에 하는 것이므로 직장가입자로 고용보험을 취득하시는데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우선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지 확인해보시고 만일 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면 소급하여 가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대 소급해서 3년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직접 가입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30일 전 해고예고미통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은 우선 이를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지급 못하겠다고 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별도로 조사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4.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하시면 업장이 폐업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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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가량 근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셨더라도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 상 결정된 근로조건에 따라 일한 기간 만큼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2. 사직의 의사표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상황 보시고 서면으로 하실지 구두로 하실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만일 당사자 간 협의 없이 회사가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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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개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입사일이 1월 1일 이라고 가정)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 이런식으로 12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그리고 그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더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 후 연차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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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해요(급여에포함되어있다고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살펴보건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를 별도로 표기하여 금액까지 명기했어야 합니다. *다만 참고할 사항은 회사가 연차휴가를 다른 특정한 날에 대체하기로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으므로 연차휴가 대체로 인하여 질문자분께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다는 취지로 회사가 이야기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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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목적외 사용 여부 판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복무규정을 거의 대부분 준용하므로 말씀해주신 육아시간 역시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그러므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시간이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육아시간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해석과 지침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3. 참고로 근로자의 경우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진학하여 학업을 병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사유가 곧바로 소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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