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상여금에 고용보험료 공제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연차수당과 상여금도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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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미만 연차의 개수는 언제 수당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는 입사일 기준 1년 시점이 되면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07.01.시점 발생한 연차휴가도 2026.05.01. 시점에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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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조건으로 년차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의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에는 다른 날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휴일을 다른 날로 휴일 대체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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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보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정상 근무하여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2025년 3월 1일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갔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거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복직 후 이월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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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 월급 2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처럼 근로계약 자체를 3개월로 정했다면 최저시급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액은 2,096,27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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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언제쯤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버지께서 이미 퇴직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전업주부시면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 모두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90일 이내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최초 입사한 날 기준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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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민원신고 후 노동자로 인정 못받았을 때 임금체불확인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결국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도 발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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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이후, 명확한 설명없이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내정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내정의 경우 아직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진 않았지만 채용이 내정됨으로 사용자가 채용내정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를 경우 채용내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실제 채용 절차인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근 예정일이 정해진 경우도 채용 내정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긴 하나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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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여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가족 채용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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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서의 선배 등이 괴롭히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팀이나 실이 아니더라도 회사 내의 다른 부서 상급자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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