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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로 사이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근로가 끝나고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준다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그와 같은 휴게시간 부여에 동의하면 곧바로 법 위반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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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이 계약 만료 전 퇴사 가능에 대해서
회사가 종교와 관련된 경향사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와 같이 직원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계약 만료 전에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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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권고 받았는데 사직서를 쓰라네요
이직코드를 26번으로 잡는다면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으로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직코드 23번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서는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최종 자발적 사직으로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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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서작성 필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퇴사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서 제출에 대한 지시 또는 업무 거부를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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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사 해지통고에 관한 질문
우선 퇴사 통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달 전 통보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시점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 시기를 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자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며, 만일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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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개월 미만 근무 밑 퇴사 시 임금지불
우선 마지막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퇴사처리가 되는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31일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채용비용 부담 관련해서는 질문자분께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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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일용직 신고보다는 상용직으로 신고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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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뒤 번복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채용내정이 확정된 단계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채용 취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직하기로 한 곳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별도로 직접 자세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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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맞나요? 문의 드려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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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료목적으로 장기휴직이 가능한가요?
병가 또는 병휴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또는 병휴직은 보통 회사 사내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보통 사내 규정으로 병가 또는 병휴직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의 회사는 별도로 병가 또는 병휴직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사업주로부터 병가 또는 병휴직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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