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는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제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보험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고 있다면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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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마음 앓이 중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까지 받으시고 남은 체불임금이 있다면 부득이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는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사용자 재산에 대해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정식 재판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재판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받게 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똑같이 압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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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할때 보통 기준이 따로있나요?
회사가 정식 구조조정을 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희망퇴직 등은 회사가 별도 내부 규정을 정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구조조정 즉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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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 사라져서 직장을 잃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퇴사한 날로부터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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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시 4대 보험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취득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 이중취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완료된 후에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 취득 신고를 조금 나중에 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도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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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통보 받았을때 노동청 신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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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변동되거나 근무 시간이 변동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과 새로 변경된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변경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구두상으로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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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기간 연장 거절하였으나, 자진퇴사로 처리
우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용과 관련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시용 연장 제안이 정당한 제안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분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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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회사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통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겸직 또는 겸업과 관련)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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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후 바로 취업되어서 다니다가 다시 한달도 안되어 그만 두게 되었을때 실업급여는 계속 이어서 받을수 있는건지 ?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재취업한 경우 중간에 퇴사한다면 그 이전에 지급받던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다시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별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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