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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당 계약 해지에 따른 대응 방법 문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안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아닌 일반 계약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민법이 적용되는 민사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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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여부 질문 드립니다.
우선 cctv와 관련된 사항은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성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공강시간에 수업이 없어서 이탈한 것이 계약 종료 사유라면 사실상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근로자처럼 일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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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사업자폐업후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은 괜찮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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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 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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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인사이동 시 업무 절차(직원 전적)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적이 가능합니다. 전적은 이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전적하게 될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와 전적하게 될 회사가 협의하여 전적하게 될 회사에서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적하게 될 회사에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간 퇴직금 승계와 관련된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승계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4대 보험의 경우에는 전적하게 될 회사에서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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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서식에 생년월일을 기재해도 되나요?
이력서에 질문자분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력서에 생년월일을 기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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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를 원하는데 손해가 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곧바로 당일 퇴사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보통이긴하나,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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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해야 퇴직 시 최종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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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1년단위 정산 기록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한 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만 근무하고 실제로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계속 근로에 해당한다면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마다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1년 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에 가입한다면 매년 마다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DC형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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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일방적 사업장을 닫아 강재해고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약 한 달 월급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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