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있고 월8회휴무인데 갑자기 월6회휴무로 월급 똑같이 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 월 8회 휴무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 5일 근무 주 8회 휴무가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월 6회 휴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 6회 휴무로 변경하고 근로시간은 더 증가했는데 임금은 그대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고 해서 곧바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권고사직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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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퇴사 한달 전 의사표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강제 근로가 금지되고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를 통보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당일 통보 퇴사를 한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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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법령에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자동종료 또는 자동연장이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 종료 또는 자동 연장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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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관련 날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곧바로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하시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보통 퇴사 1달 전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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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다닐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신청 기한이 있나요?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신 후 3년 이내 다시 취업하실 경우 이전에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기 알바하신 후에 계약직으로 다시 재입사하시는 경우라면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해서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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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 기간이 지난 후 한달정도 지났고 계약서상 자동 연장이 된다는 조항이 없는데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종료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기존 근로계약서가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사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미리 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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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드시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일 근로시간을 4시간 또는 8시간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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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술을 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에게 한 두차례 정도 술을 권하는 정도는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주 내의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단순히 몇 차례 술을 권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부하 직원이 여러차례 술을 사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계속해서 불편한 상황을 만들면서 술을 종용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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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거의 매일 한두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팀원이 있었는데 회사내 휴게장소 한쪽 구석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경우 징계가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태만의 경우 사용자의 근무태만 개선에 대한 정당한 시정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태만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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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문의 입니다.5인미만이며, 수습기간중( 수습총기간은 3개월간, 현재 일주일째 근무) 해고하게 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에는 별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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