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문의합니다.급합니다..
우선 이직코드 23번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어야 한다는 요건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면 별도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도 충족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 미만 근로자의 4대보험 기록 조회
1달 미만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 취소했다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질문자분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소급하여 취소했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발급요청 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퇴사 직후 바로 가능한가요?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긴 하나,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한 그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표준계약서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시
이미 기존에 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제시한 새로운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 체결 제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동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제시하였고 근로자가 그러한 근로계약 체결에 거부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며 결국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정된 근무 미참여시 시급에 대한 감소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자가 일정한 근로기간 등을 지키지 못했을 때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때도 아르바이트 공고에도 수습기간 언급이 없었는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100%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두상으로라도 수습기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별도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에도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중 연봉을 재협상 당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안된다면 이달 말까지만 하겠다고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신 부분이 있어서 구두로 통보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 했을 때 회사도 그렇게는 어렵다, 못한다 이야기가 있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일 회사도 알겠다고 답한 부분이 있다면 구두로 전달한 사직 의사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상대방인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 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되며,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상기와 같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로 7시간(휴계1시간포함) 6개월 계약의 경우 퇴직금이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