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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이번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중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친구들은 2배의 시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조치를 안 하면 법을 어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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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평소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배)를 합하여 총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평소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임금(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라면, 통상임금의 1.5배)를 합하여 총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 및 휴일근로수당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를 받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여기에 휴일근로수당 0.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근무시 2배의 임금을 받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2.5배의 급여를 받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되며,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3. 회사가 상기와 같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50%

    5인 미만 사업장은 100%로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일로 정해져 있었다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 네.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은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했는데도 급여를 1배만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2배, 5인 이상 사업장은 2.5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