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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가 언제나 기한 없이 무한정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치료를 받던 중 재해자의 병증이 더 이상 치료로 인하여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그러한 시점에서 산재요양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어느정도 호전될 수 있을 때까지는 산재로 치료받는 것이 가능하나, 더 이상 치료의 효과가 없다면 그 이후에는 산재로 계속 치료받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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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와 회식시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산채처리가 가능하나요?
근로자가 자신의 자동차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평소와 같이 출퇴근 하던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사적인 모임 성격의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식이 회사 주체로 이루어진 회식이며 그에 대한 참석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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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쳐 발등 염좌랑좌상으로 진단4주가 나왔습니다 산재승인 4주 가능한가요?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도중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으셨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단에서도 4주 정도 산재요양기간으로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자문 의사들 의견으로 종종 요양기간이 담당 주치의 소견보다 짧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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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뇌졸중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고용보험법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거나 아니면 계약직으로 단기간 근무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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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어떠한 보험인지 궁금하구요. 우리나라에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4년 처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버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신속하게 치료 받고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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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 혜택 볼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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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를 강제하는 회사에 육아를 해야하는 상황을 말하니, 그만두는 것을 유도하던데요. 부당해고로 신고해도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아직 회사가 명확하게 해고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회사의 이야기가 회사르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취지로 물어본 것이어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계속 회사에 다니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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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전직장 퇴사사유나 징계 여부 등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한 정보를 알수있으까요?
근로자의 과거 직장에서의 징계사유 등도 엄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가 되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한 평판조회(레퍼런스 참조)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어디까지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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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a회사와 b회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a회사와 b회사를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b회사 이사가 통보한 해고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나,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이 가능하므로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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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의 차이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으므로 예를 들어 매년 1월 1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 아닌 매년 1월 1일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연중 입사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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