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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고용보험 계산 시 1의자리 버림 맞나요?
고용보험료의 경우 원단위는 절삭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산 금액 반영 시 원단위 절삭된 금액으로 반영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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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대체공휴일(5월 6일)이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만일, 5월 1일과 5월 6일 출근해서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0,000*8시간 + 15,000원*8시간(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의 날과 대체공휴일 근무 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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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통상시급에대해 알고싶어요
출근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고정 금액이 식대로 지급된다면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대가 통상시급에 얼마만큼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한 달 전체 소정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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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는 무조건 임금을 줘야하나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의 이사 중 법인에 등기된 이사는 보통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이사의 경우에는 보수를 무급으로 정할 수도 있으며, 어떤식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된 이사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독자적인 업무수행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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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시간외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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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의 육아단축근무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신규입사자가 회사 대표(개인사업주)의 부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만일, 법인 회사 대표이사의 부인이라면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인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의 부인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와 같이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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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소설 공모전에 나가게 된 것이 작가로서 업으로서 행한 것이라면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집필해 놓은 소설을 제출한 경우이거나, 소설 작가 업으로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1회성으로 제출한 것이라면 별도 신고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실한 것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 쪽에 문의하셔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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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워크넷 구직 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 전날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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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1일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인데, 일용직은 무급인가요?
24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수요일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8개월 째 매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경우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 확인을 위해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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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주휴수당)
퇴사한다고 이야기 하시고 곧바로 퇴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질때 까지 일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로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필요 시 노동청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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