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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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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제 퇴사한 날로부터 보통 2주 안에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상실신고 할 때 고용보험만 상실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같이 상실신고 처리하게 되므로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실시하고 정산된 금액을 마지막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실신고 시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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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근무시 재취업수당인정가능한가요~?
서류 제출 전에 프리랜서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자칫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활동계획서와 자영업활동내역서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작성해서 제출하되, 만일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고용센터에 취업(프리랜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1년 이상 유지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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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최종 3개월만 근무하게 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이 되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일,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었다면 과거에 가입했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산 가능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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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면 150만원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기간동안은 국민연금은 안내는걸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부분은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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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외주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3개월 뒤 이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외주를 통해 실제 업무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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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일한 알바에 문자통보 퇴사 후 임금 지급
근로자가 당일 퇴사 통보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적어도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30일은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퇴사 처리가 되어야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단 그만둔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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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해고회피조치와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정리에 대한 상관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사용자에게 해고회피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해고회피 노력이 특정한 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직원들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도 해고회피노력 중 하나로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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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한 근무조건 이상으로 일을 시키는건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 6일 근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주 6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6일 근로로 변경되는 당시에 곧바로 거부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는 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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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처리를 했는데 산재보험처리 전 까지 병원비를 사업주가 부담하나요?
1. 사업주가 병원비를 부담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승인을 받게 된다면 산재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게 되므로 사업주가 병원비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부담한 부분이 있다면 병원 원무과랑 공단 담당자에게 이야기 해서 사업주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돌려받아야 합니다.(원래는 근로자가 우선 자신의 비용으로 병원비를 납부하고 산재를 소급해서 승인받으면 기존에 납부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잘못한 일이지만 산재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다 사업주가 부담하고 산재처리가 되면 근로자가 그 병원비도 그냥 다 가져가는건가요?> 근로자가 산재승인을 받게 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산재 승인이 나기 전에 부득이 병원비를 대납한 경우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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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기준은 어떻게확인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구두로 퇴직을 권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호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중하지 않은데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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