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을 30분을 쓰고 퇴근을 30분 일찍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30분 조기 퇴근하면 사실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종료 이후에 부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동의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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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현상황에서 민사말고는 답이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받는다면 민사 소송 시 근로자가 유리합니다. 소송 가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혼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이 단순히 지급명령을 인정 받는다고해서 해결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 가압류 등도 필요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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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총선 투표일에 일하라고하는데, 휴일대체근무를 강제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가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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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예비군 휴무를 그냥 휴무날에 가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 훈련을 가야하는 날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예비군 훈련시간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2. 예비군 훈련을 가야하는 날이 원래 출근하지 않고 쉬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만일 근로일이 매주 또는 매월 근무스케줄 표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 날에 맞춰서 해당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근무스케줄을 짠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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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녹취록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관련 녹취록 증거 자료를 제출할 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녹취록은 속기사에게 의뢰하셔서 작성된 녹취록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속기사에게 의뢰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신력을 좀 더 기하기 위해 주로 속기사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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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입장에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쉬고 회복되면 나중에 다시 나오라는 취지의 이야기이므로 곧바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가 또는 휴직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하시다가 다치게 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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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게 비급여성 복리후생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비급여성이라 이야기 하심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실질적인 임금으로 평가되지 않을 성질의 항목을 문의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보통 회사가 노조에 임금의 성질이 아닌 금전적인 요소를 제시할 때에는 자녀 학자금 지원, 선진지 견학 시찰 지원금, 체육대회 행사 지원금, 노조 창립기념품 구입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3. 개별 근로자가 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성질의 것보다는 노동조합 단체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좀 더 고려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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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년 퇴직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구직활동을 통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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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다가 다쳐서 산재신청을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곳을 소속 사업장으로 해서 산재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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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택시비 지원에 리미티드를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교통비 지원에 대해 상한선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집이 먼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교통비 상한액 이상으로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교통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까지만 야간근로를 실시함에 사전에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교통비 지원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자원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승인만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추후 문제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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