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했는데 월차 부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사일이 4월 10일이고 최종 마지막 근로일이 8월 9일이라면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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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다른곳에서 일하셨던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기존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이중취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무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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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전직원 연차 사용 권고에 대한 문의(연차촉진 안내와 별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전사 차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직원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실시 중 근로자가 중도퇴사할 경우 퇴직 시점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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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추석연휴 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상 출근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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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퇴를 쓰고싶은데 회사에서 반차를 강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반차는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그냥 조퇴를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로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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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월차 발생은 어떤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3년 11월 6일에 입사하셨다면 12월 5일까지 모드 출근한 경우 12월 6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은 입사일 기준 1개월 이상 개근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사실 임금 지급일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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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장 소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현장 소장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 등도 사용자 범위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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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내부 공사 중 아르바이트생 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라 휴업한 것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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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근로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한 경우라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래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에 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어서 1개월 단기간 근로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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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의 요건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결근한 날까지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피보험단위 기간을 산정하지는 않아 보통 결근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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