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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2024년 04월 10일에 입사하고
2024년 08월 09일에 마지막근로 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데 2024년08월09일에 본인의 근무시간을 채우지않구 무단퇴사 후 지금까지 연락두절입니다.
이렇게 되면 8월에 월차가 발생안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08월 09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고 출근하지 않고 무단 퇴사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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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사일이 4월 10일이고 최종 마지막 근로일이 8월 9일이라면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달에는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간 개근을 해야 발생하므로 무단결근 시 발생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