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했는데 월차 부여 되는건가요?
2024년 04월 10일에 입사하고
2024년 08월 09일에 마지막근로 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데 2024년08월09일에 본인의 근무시간을 채우지않구 무단퇴사 후 지금까지 연락두절입니다.
이렇게 되면 8월에 월차가 발생안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08월 09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고 출근하지 않고 무단 퇴사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사일이 4월 10일이고 최종 마지막 근로일이 8월 9일이라면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달에는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간 개근을 해야 발생하므로 무단결근 시 발생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