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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유용한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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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해고(예정)이 돼 있었고 그 기간동안 나가지 않다가 얼마 전에 상실 신고 해달라고 요청해서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자격이 되는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에는 결근날 포함 180일이 넘겨서 찍혀있더라구요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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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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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의 요건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결근한 날까지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피보험단위 기간을 산정하지는 않아 보통 결근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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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결근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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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이 정확히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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