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일했는데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 이직확인서를 전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했다고 하길래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로만 설정되어 있어 이게 정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1년동안 주6일 4대보험도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정상이라면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로만 되어도 실업급여를 150일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될 때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일수는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기에 해당 서류에 180일 이상의 기간만 명시되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와 1년이상3년미만인 경우는 수급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단위기간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통상 아무리 오래 근로를 했어도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까지만 기재를 합니다. 그래도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피보험기간과 관련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기간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