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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불곰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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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일했는데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 이직확인서를 전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했다고 하길래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로만 설정되어 있어 이게 정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1년동안 주6일 4대보험도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정상이라면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로만 되어도 실업급여를 150일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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