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야간근무수당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영업시간이 단축되자 10시 이후 야간수당이 그 동안의 급여에 포함되고있었다고 주장하며 1.5배 된 해당 급여를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고정급여 계약했으니 줄어든 시간만 1/n해야하지 않나요?>>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 경우라면 실제 단축된 야간근로시간만큼을 해당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또 계약시간 외 추가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각 시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며 클락인 아웃을 시킵니다(한번도 계약시간보다 적게 일한 적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없는데 급여차감만하려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지각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 근무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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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시기에 따라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임금으로서 근로소득이므로,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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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강,연금 신고시 취득날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진행됩니다. 반면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사이트에 '일용근로확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FAX로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빠른서비스 > 근로내용확인신고 메뉴에서 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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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에서 추가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연단위로 산정한 총근로시간을 월 평균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월급여를 책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특정월에 주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특정월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정월에 1주 40시간을 근로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40시간을 맞춰 근로를 할 이유는 없으며,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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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와 실업급여에 대한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지원기간 중(청약승낙일로부터 근무기간 2년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예) ’19.6.20. 청약 승낙 → ’19.6.20.~’21.6.19.(청약승낙일로부터 만기인 2년이 되는 날까지) 인위적감원 시 제재 조치). 위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위적감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한 인원수만큼 청년공제 가입중인 자의 기업 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되, 기업기여금은 그대로 지급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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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가능한 방법 혹은 판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하며(대법 1995.7.11, 93다26168),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86,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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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시 주40시간초괴에대한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토요일 8시간 근무 자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월~금요일까지 32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8시간 근무 자체는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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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을 안줄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더라도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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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로 쉬고 왔는대 취소됬다고 하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인사담당자의 말이 협박죄를 구성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를 받아들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해당 사유를 들먹이며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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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에 따른 연차계산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될 것이고,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한 대가로 본다면, 전년도에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주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무일수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주어야 합니다(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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