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에대한고용보험및나머지보험금액이상되면처리방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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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번에 법인사업자를 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지원금에 관하여 굳이 노무사와 상담할 필요는 없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에 해당 지원금을 검색하면 신청 요건, 절차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 관하여는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으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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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기본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월 1일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월 개근, 1년간 80% 이상 출근 전제).- 2019.11.21~2020.10.21(1년 미만) : 2019.12.21(1일), 2020.1.21(1일), 2.21(1일), 3.21(1일), 4.21(1일), 5.21(1일), 6.21(1일), 7.21(1일), 8.21(1일), 9.21(1일), 10.21(1일), 총 11일- 2019.11.21~2019.12.31 :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발생(입사년 재직일수 41일/365일*15일)- 2020.1.1~2020.12.31 :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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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5인미만 사업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수습유예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수습기간 중에 병가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만큼 수습기간을 연장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별도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것이나, 병가기간을 포함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최저임금*90%)를 적용받을 수는 없을 것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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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따라서 한 자녀당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1년 미만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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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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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겸업금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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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가 7개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근로자대표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1.5.1 이전인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공휴일 4일을 차감하여야 7일이 남고, 2021.5.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5.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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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데 계속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직으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계약종료 후 신규채용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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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동일 회사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고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퇴사 처리하는 것보다는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변경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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