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닏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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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 없이 쉬는 주말알바 강제 퇴사 못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권한은 해당 사업체의 사업주에게 있지 배우자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대체 근무를 하기 원치 않으시면 않하셔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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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낸후 퇴서일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그 날짜 보다 일찍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즉, 사직을 거부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미리 종료시키는 것으로 보기에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강행해서 사용자가 그 날짜에 퇴사처리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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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퇴사일이 1개월 후에 미뤄질 수 밖에 없으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라 임금이 공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어차피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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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경우 복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처분을 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로 인해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원직으로 복직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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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이 반듯이 12개월 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휴직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상태이지 단절된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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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하는 친족은 유달리 다른 직원에 비해 편의를 봐주고 일을 시키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종속성이 결여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이 정해져 있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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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 연차 2022년부터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근기법 제62조는"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어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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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한국인 한국 취업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정책은 개별 회사마다 다르므로 해외 경력을 인정해 주는지 여부는 각 회사마다 다르므로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한국에서 경력이 전무한 인재를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언어소통, 문화적 충격 등 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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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당 2가지 요건 중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 되지 못 한다는 점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현재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 취업할 회사에서 계약기간의 만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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