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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경영상의 결정으로 합병,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원감축, 인력이동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단위노동조합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권'이란 사용자가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업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가지는 전속적인 권리로서, 판례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의 경영권을 인정합니다.그리고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할 경우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 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 등을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기업경쟁력이 회복되고 투자가 일어나 전체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따라서 판례는 기본적으로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 2003.7.22, 2002도7225).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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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이 태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회사는 태업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파업참가자에게 파업참가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액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태업'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같이 노무의 불완전 제공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임금청구권이 소멸합니다.최근 대법원은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임금의 감액수준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각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협동작업의 특성과 불완전성 정도를 산정할 수 없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각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3.11.28, 2011다3994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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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이 내려지면 근로자들은 분규를 멈추고 업무로 무조건 복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37조 제2항에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노조법 제76조에서 긴급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긴급조정제도'란 일반적 조정제도와 달리 쟁의행위의 사전적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쟁의행위가 국민경제 등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 당해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고 긴급하게 조정할 것을 결정하여 행하는 조정입니다.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면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 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77조). 이를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당해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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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폐지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자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5.다에 따라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폐지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았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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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야간 근로시간인 22:00~05:00 중 00:00~01:00 식사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라면,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6시간이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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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상의 휴가를 허용하던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허용한다고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에 관하여 근기법을 이유로 기존의 휴가에 관한 기준을 낮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근기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는 휴가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또는 단체협약의 갱신을 통해 기존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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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을 이용 할 경우 파견업체가 300명 미만일 경우 52시간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④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근기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또한,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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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시에 차일 조기 퇴근 가능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보상휴가제의 적용대상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만 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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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문구를 근거로 '주휴일 대체'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사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근기 68207-806, 1994.5.16).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주휴일 대체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휴일을 대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주휴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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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와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정년규정이 적용되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년 규정을 둔 경우'에만 정년제가 적용됩니다.사업주는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을 둘 경우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법 제 19조).반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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