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는 근무시간 변경을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미리 사업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를 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는 유효하게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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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의 예상밖의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1호가목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1항1호마목에 따라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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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300인미만교대근무자일경우12/25일 근무했을경우대체휴무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여 공휴일을 대체하지 않는 한, 12/25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한 월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년도로 넘기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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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후 회사의 일방적 근로변경시 대처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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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유급휴직에 대한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직한 기간이 60일이다면, 92일에서 휴직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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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님이 저를 고소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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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사대보험 중복가입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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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못받고 있고 협박에 등등 명예훼손까지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해 놓으셔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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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안되어 퇴사시 세금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매월 초일이 아닌경우)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는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의 0.8%를 원천징수합니다. 월 106만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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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안오르는데 문제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감안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연봉이 유지되고 있다면 연봉을 인상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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