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공식적인 사직서 제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 근로계약(2020.5.11~2021.4.30)이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노동관계법상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2차 근로계약(2021.5.1~2022.3.31)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2020.5.11~2022.3.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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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다른회사로의 이직강요, 거부 후 사직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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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지급 월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실업급여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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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루다가 1달 후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사업장이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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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하면 연봉인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소급하여 인상될 수 있냐는 질문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2. 1년간 80% 출근 시 2021년 5월 2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3.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이를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4.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퇴직 시 IRP계좌로 지급되며, 단순히 회사에서 적립하고 있는 것이라면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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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와 실업급여 청구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어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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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일하시다 추락하여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입니다.산재가 승인 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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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노조비는 기본급의 몇 퍼센트를 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상 조합비에 대한 상한선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으며, 조합비 금액 등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합비 금액 등을 인상 등 조정하기 위하여는 노동조합 규약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서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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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표가 법인사업자의 직원이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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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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