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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통보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일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면, 종기(마감일)를 적어야 하므로 이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나,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당연히 종기(마감일)를 적을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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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신체상의 손해발생을 의미하고 물적손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재해의 객체인 근로자의 신체상 손해로서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판례는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손목을 삔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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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중 직장내괴롭힘 방지 추가하여 오늘이후로 신고하면 과태료 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신고기한에 관하여 근기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늦게 신고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통 근로감독관이 시정기간을 주고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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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갑자기 내일부터 일나오지 말라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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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적용된 야간수당을 초과해 일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이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미달되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달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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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파견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견대상 업무 등에 대하여 파견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1. 상시허용업무- 근로자 파견사업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제외된다.2. 일시허용업무-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3. 절대금지업무- 절대금지 대상업무란 어떠한 사유로도 당해 업무에 관해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고, 사용사업주 역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다음의 업무를 말합니다.1.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업무1)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2)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업무3)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동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4)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다른 의료기사의 업무5)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6)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노무제공이 법형식적으로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도급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파견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법파견"이란 1)파견근로자 사용 절대 금지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무허가 파견업체로 부터 파견 받은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3)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의 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므로, H모회사와 N모회사가 파견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H모회사가 아닌, N모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 파견으로 보아 파견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N모회사가 무허가 파견업체이거나, H모회사가 파견근로자 사용절대 금지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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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장 명절 휴가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법 개정으로 법정휴일로 하면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근기법 제55조 제2항). 즉,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299인 이하인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의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날 3일, 추석 3일은 공휴일로서 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설날 및 추석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출근의무가 있고, 휴무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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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장이 일더 잘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더 많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팀장을 배제하기 위하여 임금을 적게 주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인턴의 업무는 부팀장의 업무에 비해 고도의 기술력 및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부팀장 보다 인턴에게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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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산재로 이직후 현 직장에서 디스크가 재발했을때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산재보험법 제3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허리 디스크로 인한 질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아 산재 불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수행으로 인해 악화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별표3에서 제시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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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을 격일근무로 전환하고 급여를 반으로 삭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격일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격일제 근무를 시킬 수 없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 5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갱신 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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