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장 명절 휴가에 관해 궁금해요
우리나라는 매년 2번의 명절이 있는데요
명절날 휴가등을 업장에서 보장해준다는 법이 있나요?
명시된건 주6일근무인데 명절에 대한 방침이 없네요
이런경우 근로법상 업장이 명절 휴가를 보장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법 개정으로 법정휴일로 하면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근기법 제55조 제2항). 즉,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299인 이하인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의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날 3일, 추석 3일은 공휴일로서 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설날 및 추석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출근의무가 있고, 휴무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명절에 대해 휴일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입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설, 추석 명절 등 국경일과 공휴일에 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개정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기업에도 확대적용됩니다. )
그러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추석명절에 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규모가 현재 시점으로 시행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공휴일(추석)의 임금분은 사용자가 급여에서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을 통해
공휴일 규정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로 그 시행시기를 다르게 정했는데요.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 2020년 1월 1일부터
- 3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일부터
- 5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재량이겠죠..
아래 법령 내용 참고해보셔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 제외 )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빨간날(명절등)이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
2.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빨간날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평소의 근로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21.1.1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 300명 이하인 사업장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휴일로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30명 이하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휴일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휴일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일반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제도가 도입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기업부터 적용되고 내년에는 30명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5명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공휴일이 법에 의해 적용되기 전에는 무급휴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