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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우에 추가수당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3항). 따라서 오후 10시 이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적용).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서포트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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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회사가 딴 회사랑 계약하면서 넘어가걱 돼었는데요 이번년도까지는 계약이 그대로지만 내년을 기약할수 없는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가 타 회사와 어떤 계약을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병 또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신설/존속회사 또는 영업양수인에게 기존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개정을 통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기존 회사에서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연차휴가도 기존의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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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무 형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근로시간제'란 장시간의 연속작업을 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2교대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하루를 2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여 동일 근로자를 일정한 기간마다 교대로 작업하게 하는 근무형태입니다.교대제 유형은 교대조의 수와 교대순번에 따라 2조 격일제, 2조 2교대제, 3조 3교대제, 4조 3교대제 등이 있습니다.'2조 격일제'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의 24시간 연속근무 등과 같이 2역일에 걸치는 장시간 근로를 반복하는 교대제를 말하며, '2조 2교대제'는 2개의 근무조가 1일을 전반기/하반기로 나누어 근무순번을 1주 또는 2~4주 단위로 변경해 가면서 근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3조 3교대제'는 3개의 교대조를 두고 1일 근로를 3근무조로 나누어 운용하는 형태로서, 1주 5일~6일 가동형태와 1주 7일 가동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4조 3교대제'는 근무형태를 4조로 나누고, 1일 근로를 3근무로 나누어 각 교대조를 근무조와 근로형태별로 적절히 배합하여 운용하는 교대제 형태를 말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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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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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단위 계산 중 공백 단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서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이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의 그 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 중에 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즉, 이직일 전 18개월(2019.9.14~2021.3.13) 동안 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2019.9.14~2019.9.25)과 최종 회사이 피보험단위기간(2020.9.14~2021.3.13)의 합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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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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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저녁 8시인데 전화가 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안내 문자 또는 전화를 주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통상 퇴근시간 후에는 연락이 오지 않기 마련이지만, 연락이 오더라도 받기 싫으면 끊으시면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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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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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따라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무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발령 공문이 없더라도 근무지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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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합병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합병 전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최종 퇴직금 산정은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병 전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합병 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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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강제 연차 사용시 법적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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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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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중간에 갑자기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임금이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법에 위반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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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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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 사유에 따른 재해의 객체인 근로자의 신체상 손해로서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업무수행성이란 사업주와이 사이에 근로관계를 맺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그 회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정해진 행위 및 그 행위에 부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는 모두 업무수행성이 인정됩니다. 즉, 자신의 담당업무 뿐만 아니라, 그 업무에서 벗어나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는 생리적 행위, 업무 준비 및 뒷정리 행위, 휴식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들은 업무수행성이 인정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책상을 옮기는 행위는 자신의 담당업무는 아니나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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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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