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퇴직연금과 퇴직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사업자 업체에서 재직했고, 그때 DC형퇴직연금 가입했고 적립금 다 납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해서 법인대표는 개인사업자일때 대표의 아들로 되어있고 회사운영중이고 여전히 실질적으로 그 대표도 회사경영중입니다
고용보험 은 개인사업자일때 2019년 말일까지 근무하고 상실처리됐고 법인사업체에 신규취득 되었구요.
문제는 2020년1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대해서 개인사업자 일때 퇴직연금 2019년까지 적립한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하면서, 이후 법인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시켜서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1년이 안되기때문에 퇴직금 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